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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법 완벽 가이드|시급제·월급제·탄력근무 계산 공식 총정리

평가와 보상

by Ethan HR 2026. 7. 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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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홀리데이로 주 24 시간 일하는 당신은 시급 12,000원 제안과 월급 2,480,000원 제안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계산기를 열고 두 조건에 주휴수당을 더해 총액을 비교했더니, 월급제 제안이 3만원 더 적다는 사실을 10초 만에 확인했습니다. 주휴수당계산법을 알면 협상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주휴수당계산법 핵심은 1일 유급휴일 임금

근로기준법 §55는 1주 평균 1회 유급휴일을 의무화합니다. §18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일부 조항에서 제외하되 유급휴일 규정엔 변함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8시간 임금을 더 받는다’는 개념이 주휴수당계산법의 뿌리입니다.

 

시급제 공식 — (주근로시간÷40)×8×시급

주 20시간·시급 10,320원이라면 (20÷40)×8×10,320 = 41,28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최저시급 변경 때마다 공식만 다시 대입하면 끝이니, 계산기는 협상 전에 꺼내 두세요.

 

월급제 공식 — (월통상임금÷소정시간)×8

월 226 시간·월급 2,500,000원이라면 (2,500,000÷226)×8 = 88,496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주휴” 항목이 이미 포함됐는지 체크하고, 누락이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주 40시간 + 주휴 8시간’만 유급이면 209시간을, 토요일 절반 4시간까지 유급이면 226시간, 토요일 전부 8시간 유급이면 243시간을 분모로 둡니다

 

탄력근무·40 시간 미만 비례 공식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위 기간 동안의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40, 법제처].

 

Ground Rule — 주 15 h·개근·계속근로

주휴수당은 ①주 15 시간 이상, ②소정근로일 개근, ③주휴일까지 근로계약 유지가 전제입니다. 이를 하나라도 놓치면 0원입니다.

 

계산 실습 

1. Shiftee 계산기에 시급·주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캡처합니다.

 

2. 알바몬 급여 계산기로 월급 포함 총액을 비교해 저장합니다.

 

3. 노동OK 계산기로 월급제 산식을 재확인하며 결과를 메모합니다.


세 장의 화면을 보관하면 월급명세서 검증 자료로 충분합니다.

 

FAQ — 가장 자주 묻는 5가지

  • 시급과 월급을 겸하는 경우? → 각 항목별로 별도 계산 후 합산합니다.
  • 주 52시간 초과 근무? →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을 따로 더합니다.
  • 휴게시간 포함 여부?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공식에 넣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주휴수당은 인원규모와 무관하게 의무입니다.
  • 포괄임금 계약이면? → 명확히 포함 명시 없으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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