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디자이너 은영 씨는 금요일까지 근무를 마친 뒤 사직서 퇴사일에 '금요일'을 적고 퇴사했습니다. 다음 달 들어온 최종 정산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은영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매주 빠짐없이 나오던 주휴수당 41,280원이 마지막 주 정산 내역에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영 씨는 즉시 인사담당자에게 찾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시간을 빠짐없이 개근했는데 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빠졌나요?"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정적과 갈등이 흘렀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중 어느 날을 퇴사일로 기재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엇갈립니다. 대다수 근로자와 초보 인사담당자가 이 퇴사일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임금 누락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한 퇴사 정산 원칙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정당한 임금을 챙겨야 합니다.
본론 1: 주휴수당 지급의 절대 원칙 (Ground Rule)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주간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본론 2: 금·토·월 퇴사 시뮬레이션 비교
주 20시간(일 4시간×5일) 일하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근로자의 퇴사 시율레이션을 비교 분석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금요일·토요일·월요일 퇴사 시뮬레이션〉
(기준: 주 20시간 근로 / 시급 ₩10,320 / 월~금 근무 / 일요일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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